보호 방법
1. 생물다양성 계약의 도입
- 두루미류가 월동하는 임진강 상류지역의 경우 수확한 볏짚보다는 미수확한 볏짚의 존치계약이 이루어져, 두루미류가 번식지로 가기 전까지 안정적인 먹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,
- 민통선 내 율무 경작지가 인삼밭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이다. 이로 인해 율무 낙곡을 먹는 두루미류의 취식지 감소를 가져온다. 적절한 경작지의 유지를 위한 농민들과의 협의 내재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.
2. 먹이 공급
- 두루미류가 도래하는 민통선 일원은 다양한 겨울철새들의 이동 경로상에 위치해 있다. 이로 인해 겨울 시기에는 항상 먹이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. 두루미류의 야생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먹이공급이 필요하다.
- 철원지역의 경우, 한국두루미보호협회를 주축으로 철원군청, 문화재청 이 공급하는 옥수수와 쌀, 그 외 동물성 먹이를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. 일본의 이즈미도 두루미류의 월동기에 이와같은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.
- 연천은 횡산리와 망제여울 먹이터, 임진강 평화습지원 일원, 강내리의 두루미대체서식지 등에 먹이를 공급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.
3. 보호를 위한 핵심지역과 탐조유도지역 등의 관리지역 설정
-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으로 민통선 내 필승교에서 횡산리 일원까지 임진강 수역이 천연기념물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.
- 특히 이 구역은 두루미류가 사람 및 차량으로부터 엄폐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은폐막 설치가 필요하다.
- 사람에 의한 잠자리와 먹이터의 교란과 근접촬영 행위 등을 적절히 통제한다면, 다양한 두루미류를 비롯한 겨울철 희귀 야생조류의 월동지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.
4. 토지이용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규정 마련
- 민통선의 축소가 대두되는 현재, 겨울철 살포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액체비료 투기, 부숙되지 않은 축산퇴비 투기 등의 대규모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.
- 이로 인해 두루미류가 취식할 수 있는 공간과 먹이터가 줄어들고 있다.
- DMZ 일원은 두루미류와 멸종위기야생조류들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. 불가피한 경우 이들의 월동기간(10월 말~3월 말) 만이라도 이러한 행위들이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.